아울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하반기 집값 상승으로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되어 이른바 로또단지로 불렸던 인기 청약단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수사한 결과, 부정청약 당첨자 4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특별공급’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에 단속한 강동구 소재 ○○아파트의 분양가는 주변시세 대비 약 5억원 이상 낮아 로또청약으로 불리며 서울 역대 최대 청약자가 몰렸고, 특별공급 경쟁률은 167대 1(일반공급평균 338대 1)에 달했다. 또한 성북구 소재 △△아파트의 특별공급 경쟁률도 125대 1(일반공급평균 193대 1)이었다.
적발된 부정청약 특별공급 유형은 ▴기관추천 2명 ▴신혼부부 1명 ▴노부모부양 1명 등이며, 이들은 서울 거주 청약자격을 얻거나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도 않는 친구집, 원룸, 오피스텔 등에 주소만 옮긴 후 특별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