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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3-21 11:59
2022년 서울시 청년수당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9,006  
2022년 서울시 청년수당

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경제상담·마음상담·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ㅁ지원대상자

ㅁ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ㅁ연령요건 : 만19~34세(출생일이 1987년 3월1일 ∼ 2003년 3월 31일인 자)


ㅁ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이하(2022년 2월 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지역가입자: 303,435원, 직장가입자: 272,614원 이하)


ㅁ기타요건 :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단, 주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

① 2017~2021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②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③ 주 26시간 초과 또는 3개월 초과 근로자(취업자)

④ 2022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⑤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유사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1, 2유형),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전직지원금,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022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연내 청년수당 참여 불가

⑥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ㅁ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2. 3. 14.(월) 10시 ~ 2022.3.23.(수) 17시 (예정)


ㅁ신청방법 : 서울청년포털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ㅁ제출서류 :

①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 제출

②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ㅁ상세안내

ㅁ세부일정

- 신청 > 서류심사 > 예비선정 > OT수강 > 약정체결> 계좌발급 > 매달 29일 지급 > 1차 설문조사 참여 > 자기활동기록서 제출 > 청년 활동 박람회 > 2차 설문조사 참여


ㅁ사용방법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사용(계좌이체, 현금인출 등)한 경우 증빙자료(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등)를 개별 보관하고, 시에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 현금 모니터링 시, 개별 연락하여 제출 요청할 예정

** 매월 50만원씩 지급되는 현금수당은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장에 남은 잔액이 환수되는 것은 아님


유의사항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용도로는 사용 자제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 금지


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 판매(기프티콘 포함),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안마시술소 등 유흥, 사행 목적 사용 금지

*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제한업종에서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재산 축적 용도 사용 제한: 예금, 적금, 민간보험·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기프트콘 포함)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하나, 해외 결제 불가

※ 청년수당은 반드시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ㅁ문의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 1566-3344

다산콜센터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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