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소상공인정책자금 접수 안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등을 빌미로 대가(성공보수, 서류작성 수수료, 보험가입)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제3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제3자(브로커 등) 부당개입 적발 시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 고발조치 되며 향후 공단 사업에 참여 배제됩니다. 또한 지원기업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결정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제3자로부터 이러한 제안 등을 받으실 경우 즉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고 바랍니다. (☎ 전국 1357) |
■ 대상 자금
- 대리대출
성장기반자금 | - 성장촉진자금 |
일반경영안정자금 | - 일반경영안정자금(일반, 장애인, 여성가장, 협업화) - 창업초기자금 - 사업전환자금 - 소상공인긴급자금(일자리)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 - 청년고용특별자금 - 특별경영안정자금 |
- 직접대출 : 소공인특화자금, 신사업사관학교 연계자금, 성공불융자
■ 접수 기간
- 대리대출 접수 기간 : 1월 2일부터 수시접수(* 예산 소진 시까지)
- 직접대출 접수 기간 : 1월 9일(수)~1.18(금), 8일간
■ 진행 절차
-대리대출
신청·접수
(공단(지역센터)) | → | 신용평가 (신용보증기관) | → | 대출실행 (은행) |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 신용보증서 발급 (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사업성 등 평가 후) | 신용, 담보, 보증 등을 통해 대출 |
→ |
-직접대출
신청·접수 공단(접수센터, 심사전담센터) | → | 대출평가·심사 공단(심사전담센터, 지역본부) | → | 대출실행 공단(지역센터/공단본부) |
소상공인 방문 접수 및 적격여부 판단 | 사업성평가 및 대출한도 사정 | 대출약정체결 및 대출금 지급 |
■ 문 의 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구비서류 안내(대리대출 신청시)
구 분 | 제출 서류 |
공통 |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1부(최근 1개월 이내)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최근 1개월 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사회보험 납부확인서(월별가입자내역 확인), 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또는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中 택1 □ (필요시)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최근 1년간) 1부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 *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추가 | 소상공인 긴급 | □ 일자리안정자금 지급결정 통지서 등 수급 확인서류 |
청년고용 특별 | □ (해당자) ‘19년 청년근로자 고용 사업자에 한해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최근 1개월 이내) |
장애인 | □ 장애인복지카드(또는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
※ 상담 후 필요 시 구비서류 이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보증기관과 금융기관의 심사과정에서 대출 금액이 상이할 수 있음. |
* 직접대출 구비서류는 공지사항의 각 자금 접수 개시 안내 참조(2019년 1월 초 게시 예정)
* 대리대출 자금별 세부사항 안내지침은 2019년 1월 초 게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