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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1-01 23:57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1,430  
일자리
  • D-30
  •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 2021-01-01 ~ 2021-01-31

    사업개요: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청하기] 클릭 후 해당사이트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지원기간 : 2021.01.01~

    지원분야 및 대상 :
      ○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여부를 해당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에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2021년 1월 이후 참여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 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지원조건 및 내용 :
      ○ 지원내용

    Ⅰ유형과 Ⅱ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Ⅰ유형 참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합니다.
    •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Ⅱ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및 서류 :
      ○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work.go.kr/kua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지원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적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가구원 확정,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소득·재산 등의 관련 정보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 입증하면 됩니다.


    *(필요시)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문의처 :
      ○ 지역별 운영기관 상이(운영기관 찾기)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카드뉴스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