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어업인들의 소득 증진과 수산물 취급 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우수수산물지원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신청 조건
- 공통조건 :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실적이 있거나 계획이 있는 업체
- 선택조건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① 연근해산 또는 원양산 수산물 원료를 구매하여 가공·유통하는 수산물 위생·안전이 인정되는 업체(활어패류와 같이 가공과정을 거치지 아니 수산물을 구매하여 유통하는 업체는 가공과정을 제외)
② 명란, 대구알, 연육 등 원료를 사용하여 명란(맛)젓, 대구알(맛)젓, 게맛살, 어묵 등을 가공․유통하는 업체로서 국산(연근해산 또는 원양산 수산물) 원료의 부족으로 수입 원료를 구매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업체(이하 “기타업체”라 한다)
○ 예산규모 : 52억원
○ 대출기한 : 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대출하여야 함.
○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aT지역본부로 신청
○ 신청 서류 : 대출신청서 등
○ 문의처 : 신청문의 및 접수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aT지역본부로 신청)
- 서울경기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229, 3층 031-8060-6061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