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창의적 사고와 열정을 가지신 인재를 모십니다.
디자인산업의 진흥을 선도하고 국가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여 세계 속 한국디자인 산업의 창조적 가치 구현의 중심에 있는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역량이 우수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1. 7. 23.한국디자인흥원장
공개경쟁
미화
K01
2명
1등급 1단계
본원(성남)
사무보조
K02
5등급 1단계
제한경쟁
시설관리
K03
1명
4등급 2단계
K04
K05
* 채용부문별 중복지원 불가(중복지원시 불합격 처리). 수행 직무의 상세 내용은 [붙임1]직무기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채용부문
공통사항
공무직
ㅇ (근무조건) 주 5일 근무(월∼금, 1일 8시간)ㅇ (보수수준) 공무직원 관리규칙 제18조(급여 및 복리후생)에 의거 지급 - 채용등급에 따라 지급ㅇ (수습기간) 3개월의 수습기간 근무 후 평가를 통해 전환 결정ㅇ (근무지역) 본원(경기 성남) 근무를 원칙으로 하나, 인력 운영 상황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4대 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및 기타 복리후생은 우리 원 내규에 따름
주요 내용
필수
공통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7.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7의2.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8. 병역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병역의무를 불이행한 자9.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12. 채용비리 등의 사유로 채용 취소, 해임 또는 파면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13. 신체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14. 기타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는 현격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대상
가산점 적용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특별우대가산점
장애인
저소득층
경력단절 여성
북한이탈 주민
다문화 가족
비수도권지역인재
일반우대가산점
청년
청년인턴경험자
한국사능력검정
* 가산점은 상호 중복하여 가산하지 아니하며, 그 중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특별우대 가산점과 일반우대 가산점은 각각 유리한 것 하나씩만 인정하여 합산적용
전 형
일 정
1) 원서 접수
* 상기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입사지원
해당시
임용
* 필요 시 추가서류를 제출 요청할 수 있으며, 편견 요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일체 제공하지 않음
- 최종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 채용 결격사유 확인, 입사포기, 중도퇴사 등으로 인한 결원에 대비하여 최종면접전형 득점 결과 차순위자를 예비합격자로 선정 * 면접전형 과락자(만점의 60% 미만 득점자), 불참자, 서류 미제출자 등 제외- 예비합격자의 채용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구제방안
피해자 특정 가능 시
* 부정합격자 확정∙퇴출 전이라도 우선 시행하며, 채용비리 피해자 시험기회 부여시기는 다음 중 하나를 적용① (진행중인 채용전형에 참여 가능시) 즉각적인 참여 기회 부여② (진행중인 채용전형에 참여 불가능시) 새로 시행되는 가장 빠른 채용과정에 참여 기회 부여
세부 내용
이의신청기간
-
신청방법
처리 예외
처리
유형
제출 서류
확진 판정자
응시 전증빙서류제출
자가격리자
ㅇ 자가격리가 해제 확인이 된 경우에만 응시 가능
유의사항
ㅇ 면접 당일 발열체크 시 이상 증상*이 나타난 응시자는 별도 장소로 분리하여 응시 * 37.5℃이상의 발열 및 기침·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 등ㅇ 면접전형 응시자는 종료시까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단, 감독관의 지시가 있거나 신원확인 시 마스크 탈의 후 응시)ㅇ 응시자가 마스크 미착용 등 정부의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면접시험 응시불가 등의 별도 조치를 취할 수 있음ㅇ 추후 대내외 상황변화에 따라 전형일정 등은 변경(순연 또는 잠정중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홈페이지 공고 및 응시자에게 개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