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제 Q&A]-10월 27일(수)부터 손실보상 신청 및 지급 개시-손실보상의 대상은 ’21.7.7 이후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서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보상금을 신청 및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궁금한 점을 확인하세요(☎1533-3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