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7층 지역 모아주택 기준 충족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완화
2종 7층 지역에서 모아주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공공기여 없이도 평균 13층, 최고층수 15층까지 층수를 완화할 수 있도록 심의 기준을 개선했다.
현재 제2종 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임대주택 건립계획을 포함하면 심의를 통해 7층에서 10층까지 완화할 수 있다. 공공기여시 최고 15층까지도 완화 가능한 규정은 있지만, 관련 기준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시는 작년 12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제2종(7층이하)일반주거지역에서 ‘아파트’ 건립시 공공기여 없이 평균 13층 이하로 층수 기준을 완화했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자체 심의기준을 통해 10층까지만 완화토록 되어있어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