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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5-22 11:26
2023년도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예비창업자 모집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40  
  • 023년도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예비창업자 모집
  • 2023-05-11 조회수 3,510
2023년도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예비창업자 모집(2차)
2023년도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예비창업자 모집(2차)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이란?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우수한 기술력 기반의 유망 창업기업을 육성·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아래 ①이나 ②에 해당하는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① 공공연구기관이 소유(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아이디어와 연계를 통해 창업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팀)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6호 해당기관
②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또는 국·공립·사립대학의 교원, 대학(원)생 등 소속 기관·대학에서 개발이 완료된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지원내용
사업화 자금(최대 70백만원, 평균 48백만원), 창업프로그램 등 
- 기술이전 : 선정 예비창업자(팀)의 아이디어 구체화, 시제품 제작 등을 위한 적정기술 연계 및 기술이전계약 지원
- 사업화 자금 : 기술이전료,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 지원
- 창업프로그램 
(창업교육) 창업기초교육
(멘토링) ① 창업·경영전담 멘토, ② 기술분야 전담멘토  
(기타)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신청기간 
2023년 5월 8일(월)~5월30일(화) 16:00까지

협약기간 
최종 선정일 ~  2023년 12월 31일(일)까지 

신청분야 
全 기술분야 신청가능 

모집규모 
총 20명 이내



2023년도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예비창업자 모집(2차)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우수한 기술력 기반의 유망 창업기업을 육성·지원합니다.



지원대상

① 공공연구기관이 소유(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아이디어와 연계를 통해

창업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팀)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6호 해당기관

②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또는 국·공립·사립대학의 교원, 대학(원)생 등

소속 기관·대학에서 개발이 완료된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지원내용

사업화 자금(최대 70백만원, 평균 48백만원), 창업프로그램 등

- 기술이전 : 선정 예비창업자(팀)의 아이디어 구체화, 시제품 제작 등을

위한 적정기술 연계 및 기술이전계약 지원

- 사업화 자금 : 기술이전료,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 지원

- 창업프로그램 :

(창업교육) 창업기초교육

(멘토링) ① 창업·경영전담 멘토, ② 기술분야 전담멘토

(기타)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신청기간

2023년 5월 8일(월)~5월30일(화) 16:00까지


협약기간

최종 선정일 ~ 2023년 12월 31일(일)까지


신청분야

全 기술분야 신청가능


모집규모

총 20명 이내


자세한 내용은 k-스타트업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해주세요

www.k-startup.go.kr



[2023년도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예비창업자 모집(2차)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