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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6-09 21:26
2021 하반기 서울창업허브 공덕 허브파트너스 모집(2021.06.24까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8,859  

2021 하반기 서울창업허브 공덕 허브파트너스 모집(2021.06.24까지) 

 

 

2021 서울창업허브 공덕 허브파트너스 하반기 모집 공고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 역량을 갖춘 민간전문기관과 서울창업허브와의 연계를 통해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서울창업허브와 협력할 신규 허브파트너스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 있으니 안내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6월 9일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 역량을 갖춘 민간 창업전문기관을 ‘보육성장’ 허브 파트너스로 선정, 『민간이 주도하고 허브가 지원하는』 저변확대 프로그램 운영

▸ [지원유형] : 프로그램 지원 성격에 따른 구분 ※ 1개 유형 선택

스타트업 사업화 개선 (Pivoting)

기업보육 지원 (Accelerating)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 대상으로

사업화 개선 지원 프로그램 운영

ex) 기술 융합, BM 컨설팅, 특화 교육 등

우수기업 발굴·성장 지원 및

창업 생태계 저변확대 프로그램 운영

ex) 매체 홍보, 스타트업 지원행사 운영 등

▸ [세부지원] :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달성 가능한 지원기업 KPI 제시 ※ 중복선택 가능

투자 유치

매출 증진

글로벌 진출

고용 지원

경영 지원

저변 확대

투자 데모데이, 액셀러레이팅 등

판로지원

(국내·외 / 온·오프라인)

제품/서비스 개선 등

해외판로 및 네트워크 연계 등

취업역량 강화교육 및 일자리 매칭 박람회 등

IP, 회계, 법률, 홍보, 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교육,

기술 멘토링, 행사 운영 등


□ 지원금 지급
○ 지원규모 : 보육성장 파트너스 당 최대 2천만원
※ 지원규모 소진 이후 추가 프로그램 지원 희망 시 해당사업 잔여 예산 고려, 적부(서면)심사 시행을 통한 지급여부 결정
○ 지급대상 : 선정심사를 통해 사용 합의된 목적성 지출
○ 지급방법 : 프로그램 완료 후 지출 관련자료 제출을 통한 사후지급
○ 지급기준 : 『2021 허브파트너스 사업비 집행기준』 참조
※ 집행기준 이외의 지원 범위 관련, 별도 문의
□ 운영절차

 

 

□ 협약기간 : 선정일로부터 1년
○ 프로그램 운영기간 자율 제안
○ 프로그램 운영종료 및 기간 내 KPI 달성여부에 따른 추가 프로그램 운영 지원
□ 파트너스 공간 지원
○ 지원개요 : 효과적인 허브파트너스 활동 지원을 위한 공간 제공
○ 제공조건 : 선정심사 결과(80점 이상) 및 시설현황 검토 후 제공

구 분

독립공간

공유공간

개 요

서울창업허브 입주기업 관리를 위한 상주 사무 공간 필요 시 허브 내 독립 입주 공간 제공

효과적인 입주기업 관리 및 네트워킹 지원을 위한 허브파트너스의 공유 사무 공간 제공

제공조건

① 입주조건

· 독립공간 사용계획 제출

※ 상시 근무인력 배치 필수

· 입주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② 납부관련

· 이용료 1년분 선납

· 임대료 : 6,140원/㎡ (월) [VAT 별도]

※ 납부정보 관련, 공시지가 고지에 따라 변동가능성 있음

별도조건 없음

(비용부담 없음)


2 모집개요

□ 모집기간 : ~ 2021. 6. 24. (목) 18시까지
□ 선발규모 : 15개 기관 내외 ※ 선정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선정기준
- 선정방법 : 제출서류(제안서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한 적격 기관(기업) 선정
- 추진일정(안)

신청서 접수

서면평가

발표평가

최종선정

~ 6.24.(목)

 

6.29.(화)

결과 발표

 

7.2.(금)

온라인 발표평가

 

7월 둘째 주

결과 발표


-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 내용

배점

1. 수행기관 전문성 (30점)

○ 수행기관의 전문성

15

○ 수행인력의 전문성

15

2. 서울창업허브 보육·성장

지원계획 (50점)

○ 스타트업 보육·성장지원 계획의 적정성·타당성

20

○ 스타트업 보육·성장지원 계획의 구체성·실현가능성

20

○ 스타트업 후속지원 계획의 적합성·타당성

10

3. 기대효과 (20점)

○ 스타트업 보육·성장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성

10

○ 서울시 창업생태계 및 서울창업허브 활성화 기여도

10

합계

100


- 선정결과 : 신청 홈페이지 및 이메일을 통한 개별 통보
- 사업운영 : 최종선정 파트너스 대상 협약체결 이후 프로그램 운영

3 문의 및 신청

□ 신청방법 : http://hubgongdeok.startup-plus.kr ‣ 창업서비스 ‣ 엑셀러레이팅 탭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등 붙임문서 참조
□ 서울산업진흥원 창업허브운영팀 (02-2115-2036,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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